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1.일임대에서 등기 후 60일이내 주임대로 변경하면 된다는데

주임대에서 나중에 일임대로 변경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처음에 일임대에서 주임대로 전환할때 부가세 환급받은거 토해내고
만약 일임대로 다시 변경 가능하다면 나중에 취득세 감면 받은건 추징당하고 부가세 환급은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일임대에서 포괄양도양수로 거래하고(등기 후 60일 더 지났음) 주임대로 변경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의 전환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사업자일 때 환급받은 부가세는 간주공급규정에 따라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