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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할까요???

아웃소싱 업체가 일하는회사에서 돈 받아 세금 떼고 돈 주는데 하루 8시간 5일 근무하는데 (추가로 2시간 더 일 할 수도 있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사인을 해버린 상태라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할 때 출퇴근기록도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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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 공유드립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 임금체불이란?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 ○ 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

      •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