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을 파괴하거나 경기 중 고의로 상대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뇌 여부는 심신장애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세뇌 상태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실질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작중 묘사와 달리 실제로는 소년보호 재판이나 거액의 배상 청구 등 여러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