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근 유명래퍼에 대한 뉴스를 보던중 궁금함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방조죄는 간첩방조 자살방조 등 특수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방조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다는게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의 경우 자신이 죽는다고 알렸을때 "죽어라" 또는 "알아서해라"라고 한다면 이또한 자살방조에 해당하는건가요?
또, 자살을 알수있었을때나 자살을 알게되었을때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이있는지, 안했을때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방조도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조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방조행위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때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경우 방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판단되겠으며, 단순히 죽어라, 알아서해라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방조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에 대하여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하여 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살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슈정이 없고, 상해방조도 범죄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