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
만약에 어떤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하는듯한 정황을 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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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는 어떠한 범행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별도로 법정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가령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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