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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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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

만약에 어떤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하는듯한 정황을 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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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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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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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는 어떠한 범행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별도로 법정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가령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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