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타인 명의로 쇼핑몰 운영 가능한가요?
현재 8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겸업, 겸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미리 스마트스토어를 시험 삼아 운영해보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물건 사입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1. 우리 집 가족이 모두 공무원이어 친구 명의를 1년 간 빌려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법에)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고 친구는 아직 학생이라 1년 간 소득 예정이 없습니다.
2. 제가 소득이 얼마 이상 생겼을 때 친구의 보험료 등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주변도 모두 공무원이어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을 때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싶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겸직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가족 중 1인이상이 운영자라면 영리업무를 금지한 공무법원 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규정 위반입니다).
2. 명의를 빌리면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명의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이 늘수록 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