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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나방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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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타인 명의로 쇼핑몰 운영 가능한가요?

현재 8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겸업, 겸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미리 스마트스토어를 시험 삼아 운영해보려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물건 사입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1. 우리 집 가족이 모두 공무원이어 친구 명의를 1년 간 빌려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법에)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고 친구는 아직 학생이라 1년 간 소득 예정이 없습니다.

2. 제가 소득이 얼마 이상 생겼을 때 친구의 보험료 등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주변도 모두 공무원이어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을 때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싶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겸직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가족 중 1인이상이 운영자라면 영리업무를 금지한 공무법원 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규정 위반입니다).

      2. 명의를 빌리면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명의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이 늘수록 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