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차량운전자보험미가입사고날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지인이 저 대신에 운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제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 원데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했고 터널에서 속도를 170이상 넘게 내다가 핸들이 꺽여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 다행이 사람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옆에서 주행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박았고 제 차는 지금 폐차 수준의 차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카니발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운전자의 의료비 및 합의금 , 터널 손상비용, 그리고 제 차의 수리비용(제차는 리스차라 반납을 해야합니다)의 처리는 어떻게 진핸되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글 올렸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운전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갈시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더 배상을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해당사고차량의 보험의 운전자범위가 누구나로도어 있는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시에도 종합보험이 된다면 민사상손해배상은 해당봉섬으로 처리가 도나
만약 안된다면 사고차량의 보험으로는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상대방이 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상대방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