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법 개정이 매회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2025년 12월 세제 개편(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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