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없이 바로 고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저를 부당이득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할수도 있는건가요??

금액이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면 법적 분쟁 없이 해결하고싶은데요

그런 합의에대한 얘기없이 바로 고소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일정한 고소 등의 절차 이전에 반드시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없이 고소 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