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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개구리251
수려한개구리25122.01.20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각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 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며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단지 비 보호이기 때문에 사고 과실이 많이 책정되며 기본 8:2 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라면 신호위반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 기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80%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시 직진신호가 녹색 신호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직진신호가 적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다 대향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8:2의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80%, 여기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녹색등 일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빨간 등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직진차량 20%의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되며 전방 주시 의무 태만, 과속, 명백한 선진입 등에 의하여 과실이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시가 있는곳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하면 신호및 지시위반

    녹색불 비보호 좌회전 하면 신호및 지시위반 미적용 쌍방 과실 과실 도표상의 과실은 80:20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은 딱 저 상황만을 예시로 하여 상담한것이며

    그외의 요인들을 배제 하고 말씀 드립니다.

    요즘 사고의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져 실제로는 영상을 보고 판단 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