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직원 사고 났을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가게에서 배달업무를 하시는 기사님이 계십니다.
1. 원천세 X 4대보험 X
2. 일당으로 얼마씩 드립니다.
3. 근무기간은 한달이 안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법적인거고, 그 외로 어떻게 까지 처리해주는게 도의적으로 맞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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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해당 기사는 사고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은 해당 기사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