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는 보유기간은?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바로 매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 경매물건은 보유기간에서 예외인가요?아님 일반 아파트와 같은 보유기간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1세대 1주택으로,보유기간 기산에 있어서 경매 주택 역시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보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로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역시 비규제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각허가를 받은 경매주택을 취득해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라도 매매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아파트매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경매물건이라 해도 조정대상지역에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 중과세등과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유권을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 얻었을 뿐 적용되는 법률적인 부분은 모두 일반아파트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나 똑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안된다면 언제 팔아도 상관 없습니다 오래 보유 해도 다주택자면 지역에 따라 중과가 되는거고 1주택자라면 비과세 조건 맞추면 비과세가 가능 하고 2주택 자라면 1년이상 보유라면 일반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 습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