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1세대 1주택으로,보유기간 기산에 있어서 경매 주택 역시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보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로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역시 비규제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각허가를 받은 경매주택을 취득해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