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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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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집 공개범위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규집내에는 취업규칙외 여비,경조,퇴직금,임원보수,연봉제규정 등 다양한항목이 있는데 전체 다 비치를해야하는걸까요? 사실 임원보수규정은 민감한사항이라 모든근로자들이 보는걸 껄끄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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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회사 사규집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2. 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예: 여비, 경조,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임원보수규정 등 민감한 사항: 이는 근로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와 직접 관련된 규정만 공개하고, 민감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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