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익일 7시 근무시 근무일은 출근일인지 퇴근일인지?
제곧내입니다.
예를들어 10월 29일을 기준으로,
22시(29일) 출근 ~익일(30일) 7시 퇴근 시 양일 간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는데
여러 사례를 보니 29일 근로한것으로 따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9일부터 30일에 걸쳐 근무하였다면 이는 29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자를 근무일로 처리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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