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익일로 넘어가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 특성상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익일 3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2일 모두 출근한 인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고견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일 근로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각 가동일마마 1명의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전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