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인 경우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입니다.
원래 실 근로 종료일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요청으로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31일까지 포함하여 총 1달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입니다.
원래 실 근로 종료일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요청으로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31일까지 포함하여 총 1달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