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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21.04.21
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작년 6월 29일부터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데

올해 6월 29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1년 이상으로 되나요? 1년 미만으로 되나요?

만약 6월 29일이 아니라 6월 30일날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1년 이상이 되나요?

29일까지만 일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이므로, 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인 2021. 6. 28.에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이직일은 2019. 10. 1. 이후인 바, 1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9일에 입사를 하시는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6얼 28일이 되는 날로 보게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위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6.29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은 2021.6.28이며, 2021.6.29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6월 29일 입사하여 올해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1일 근무하신 것이어서 1년 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실 경우 6월 30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그래서 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상실일은 말일이 아니라 다음달 1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6월 29일까지 근무하셔도 1년 이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9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 이상이 되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로하셨다면 29일날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9일부터 1년의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9일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됩니다.

    금년 6월 30일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6월 28일까지만 근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9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최초 취득일을 다르게(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며칠차이로 1년 미만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60일 차이나니 반드시 정정하세요)

    6.29에 입사를 했다면 다음해 6.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6월 29일부터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데

    올해 6월 29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1년 이상으로 되나요? 1년 미만으로 되나요?

    6월 29~당해년도 6월 28일까지 근로하고, 6월 29일날로 상실신고 처리되면 1년이상 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