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주택 제도 관련 문의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계약 정보 알려드려요.
전세금 모두 동일
1. 집구매 시점 : 2021년 4월 20일
2. 첫번째 세입자 계약 : 2021년 4월 20 ~ 2023년 11월 19일 (31개월)
3. 두번째 세입자 계약 : 2023년 11월 14일 ~ 2025년 11월 13일 (24개월)
ㄴ 실 거주 2025년 4월 30일 중도해지 (17.5개월)
4. 세번째 세입자 계약 : 2025년 4월 30일 ~ 2027년 4월 30일 (24개월)
위와 같은 계약으로 진행했을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 해당
이후 5%미만 전세금 - 해당
상생 임대차계 2년 계약 유지 - 모름..
질문은 아래와 같아요.
1. 두번째 계약이 17.5개월로 부족하지만 중도해지하여 세번째 계약을 바로 전세금과 동일하게 계약하고 "임대기간 합산 특례" 가 적용되어 세번째 계약과 합산되어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기간 합산 특례가 적용된다면, 중도해지 합의서 서명된 문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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