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주택 제도 관련 문의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계약 정보 알려드려요.

전세금 모두 동일

1. 집구매 시점 : 2021년 4월 20일

2. 첫번째 세입자 계약 : 2021년 4월 20 ~ 2023년 11월 19일 (31개월)

3. 두번째 세입자 계약 : 2023년 11월 14일 ~ 2025년 11월 13일 (24개월)

ㄴ 실 거주 2025년 4월 30일 중도해지 (17.5개월)

4. 세번째 세입자 계약 : 2025년 4월 30일 ~ 2027년 4월 30일 (24개월)

위와 같은 계약으로 진행했을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 해당

이후 5%미만 전세금 - 해당

상생 임대차계 2년 계약 유지 - 모름..

질문은 아래와 같아요.

1. 두번째 계약이 17.5개월로 부족하지만 중도해지하여 세번째 계약을 바로 전세금과 동일하게 계약하고 "임대기간 합산 특례" 가 적용되어 세번째 계약과 합산되어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기간 합산 특례가 적용된다면, 중도해지 합의서 서명된 문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셔서 24개월 충족하시면 됩니다.

    2. 서명된 문서도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