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문의
연말정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3년 중 전세자금대출 약 2억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 소득공제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 환급금 규모가 2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ㅠ
3) '23년 12월 29일까지 단독 무주택 세대주 였습니다.
4) 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데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1채를 매매하시면서 부득이하게 몇주간 제 밑(서울)으로 전입신고(12/30)를 하였습니다.
5) 어머니 실제 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계시고 1월 중으로 현재 살고계신 지방 집으로 전입신고르르 다시할 예정입니다.
6) 연말정산 진행하다 보니 12월 말 기준으로 생계, 거주를 함께하는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소득공제가 어렵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어머니가 주소지만 잠깐 이전해놓은건데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공제/비공제에 따라 세액 차이가 적지 않다보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어머니가 현재는 다세대 주택 몇채만 보유하고 계신데 연말정산 시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최초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고 수정요청을 받을 경우 소명을 해서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지요?
4) 소명이 안된다면 가산세, 납부지연세 등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