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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물소126
까칠한물소12622.01.24

폐업 후 같은 업종 근무 시 소송

인터넷 쇼핑몰로 개인사업자를 낸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신고 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신고 확인증 받고 주말 포함 6일 후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회사 면접 시 개인사업자 유무,폐업 유무 따위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3일 근무하다 갑자기 개인사업자가 있냐고 하셔서 이미 폐업을 하였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필요하시면 확인증도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유출이니 카피니 걱정하시길래 퇴사한다고 하고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회사에 오라고 하셔서 약속을 정하는데 사장님께서 당일 5시까지 안오면 유출,카피 등 문제로 소송을 하신다고 협박을 하시네요. 당일은 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폐업은 한 상태이며, 개인 쇼핑몰 페이지는 그대로 있으나, 판매나,상품 업로드 등 관리를 안한지는 몇달 된 상태입니다. (판매건도 없습니다.) 근무는 한 3일만 하였구여 법적으로 소송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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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단 3일 근무하였으며 같은 업종에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출이나 카피를 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이나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