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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꾀꼬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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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간 차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제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10m정도 가로지르고 주행해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긴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신고히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교통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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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 후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