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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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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경매 관련 질문 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인데 전세금 2억을 안돌려 줍니다 법인은 파산한 상태고요 그런데 세금.직원 월급 퇴직금이 5천 정도 된다네요 이럴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입차인이 선수위여도 세금.직원월급이 1순위가되고 임차인 보증금2억이 2순위가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대항력이있어 낙찰자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은 총 2억5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억에 낙찰받고 세금.월급 5천먼저 나가고 대항력이 있어도 2억중 1억5천만 받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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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법인이고 파산한 상태인 경우,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

    2. 법인의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3. 임차인의 보증금

    따라서, 경매에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인 약 5천만 원과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세금이나 임금보다는 후순위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비용 때문에 낙찰자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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