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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올빼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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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렇게들어도 되나요?

현재 24년 6월18일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10월경 준다하여 다른집 계약을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팔리기전 돈을 못준다하네요.

이사갈집 잔금은 주변에 빌려 치러야하는 상황입니다.혹시 이상황 일경우 현재살고있는 전세집 계약을 1년정도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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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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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보증보험 청구 역시도 1년 연장이 끝난이후에 가능하고,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래야 반환소송등의 진행도 가능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달하시고, 반환과 별개로 법적 조치는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게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있어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신청 -> 내용증명발송 - > 반환소송등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SGI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계약한집을 돈을 빌려서라도 잔금을 치를수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지 그러세요

    만기전에 나가겠다는 근거가 있으면 내용증명을 먼저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그때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한 날차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그때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기때문에 빨리 해결을 할거라 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시고 적극적인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한다고 해보시면 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집 잔금은 주변에 빌려 치러야하는 상황입니다.혹시 이상황 일경우 현재살고있는 전세집 계약을 1년정도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계약연장여부를 확인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