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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의료사고당한거 어떻게 처리가능한가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아무 안내도없었어서 저온화상을 입었는데 진료확인서와 영수증도 가져가고 닿는부위라고 직접 누워서 확인도 시켜줬는데 본인들은 돈을 물어줄수도없고 사과도 못하겠다고해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진료기록입니다.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사고 당시의 진료 상황과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 내용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2.병원 측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