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취업시에 과거 불송치 기록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취업 준비중인데 과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과가 공무원 취업에 결격사유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사건이기도하고 1년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기록을 지울 수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채용 공고상의 결격사유 안 내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불송치, 기소유예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