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후덕****
2020. 08. 14. 15:55

주택의 3분의1 첫째누나 3분의2는 아버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지분을 다시 반으로 나눠 둘쨰누나 막내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막내아들이 취득세 준비를 못한다면..

둘째누나가 혼자는 못가져가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신청서에 취득세납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누가 납부하는지 그건 중요한게 아닌 취득세를 납부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 별로 작성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납부하는 방법은 각자는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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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나가 혼자 가져가려면 둘째 누나에게 모든 지분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나가 취득세를 부담하면서 막내 동생이 증여를받으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0. 08.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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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증여 사실 자체가 부인되진 않습니다. 차라리 증여재산을 반환 후 취소분에 대하여 둘째 누나가 다시 증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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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을 취득하면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취득세도 막내분이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신 납부하는 취득세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1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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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지분의 비율은 상호합의 하에 정하면 되는 것이고, 취득세가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해당 취득세를 증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취득세의 증여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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