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형제간 소유일때
공동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증여세 취득세가 긍금합니
공시가는 1억5천3백만원입니다~~!
형제간 증여시에는 감액? 되는 부분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형제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지분을 증여받는 형제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가 감정을 하여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인 6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로 신고하는 것이며 시가란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