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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럭저럭슬림한불도그
그럭저럭슬림한불도그

형제 공동명의->단독명의 변경시 .

형제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세금이 궁금해서요!

공시지가는 일억오천삼백

최근 매매가는 없는데 대략 삼억이라 한다면

삼억에 50% 일억오천에서 20% 세율 적용해서 삼천만원에서 1천만원 공제 후

형제간 증여 천만원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취득세는 일억오천에 어느정도 부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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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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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 공동명의 부동산 등을 형제간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으로 양도시 : 먼저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취득시의 취득세는 1주택,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상으로 이전시 : 먼저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기타 부동산 등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8%%~13.4%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1.5억에서 1천만원 증여공제 후 20%세율 및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1,800만원입니다.

    2. 시가의 약 4%가 취득세로 부과되므로 약 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