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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pt 개인거래시 형사처벌받나요?

전 직장에서 등록된pt회원 말고 일반회원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영상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돈을받고 수업을 해준게 아니냐고 통장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제환경이 좋지못하거나 최저횟수인 10회보다 그이하 횟수를 요구하는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수업을 해드리긴했습니다

이게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미 그만둔 직장인데 통장내역을 보내주고 수업료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사처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