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과외에 환불 불가명시되있으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온라인 과외수업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과외선생님이 수업중 계속 자리비우시고 자신이아닌 다른 유튜버나 전문가영상을 주면서 이거를 보세요(참고하세요가아니라 그영상으로 수업하십니다.)하셔가지고 환불을 할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이벤트할인된 금액은로결제이했고 이벤트 할인했을시 환불못한다고 명시했기에 환불 못해준다고하십니다.
정말로 명시가되있으면 환불 못하나요?
가겨은 235만원이고 총 96시간 수업중 6시간 했습니다.
(자리비운시간은 최소2시간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환불정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비자 보호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가격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불가라고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불문하고 환불청구권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