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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마다 건설에 관련된 법규가 다 다른가요?

우리가 건물이나 건설을 할때 기본적인 법률이 있고 각 지역마다 건설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다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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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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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방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기준이 되어줄 기본법규가 있지만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추가하거나 예외 규정을 만들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규정은 기본 법규를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건설 관련 기본법으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됩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지침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지정이나 높이 제한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규정은 기본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법은 전국 공통이지만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건설에 관련된 법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련 법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 검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단체 별로 현행법규도 비교할 수 있어 확인 가능합니다.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따라야 하는 국가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은 얼마나 안전해야 하고,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땅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같은 큰 틀을 정해 놓은 법들이 있죠. 이런 법들은 전국 공통이라 어느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랍니다.

    그런데 이 국가 법률 안에서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하거나 강화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이걸 '조례'라고 부르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도시 계획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건물의 높이를 더 낮게 제한하기도 하고, 건물의 모양이나 색깔을 정해두기도 하죠. 주차장 만드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 법률도 지켜야 하지만, 그 지역에서 만든 조례의 추가 규칙까지 함께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