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마다 건설에 관련된 법규가 다 다른가요?
우리가 건물이나 건설을 할때 기본적인 법률이 있고 각 지역마다 건설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다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방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기준이 되어줄 기본법규가 있지만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추가하거나 예외 규정을 만들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규정은 기본 법규를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건설 관련 기본법으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됩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지침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지정이나 높이 제한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규정은 기본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법은 전국 공통이지만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건설에 관련된 법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련 법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 검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단체 별로 현행법규도 비교할 수 있어 확인 가능합니다.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따라야 하는 국가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은 얼마나 안전해야 하고,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땅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같은 큰 틀을 정해 놓은 법들이 있죠. 이런 법들은 전국 공통이라 어느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랍니다.
그런데 이 국가 법률 안에서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하거나 강화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이걸 '조례'라고 부르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도시 계획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건물의 높이를 더 낮게 제한하기도 하고, 건물의 모양이나 색깔을 정해두기도 하죠. 주차장 만드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 법률도 지켜야 하지만, 그 지역에서 만든 조례의 추가 규칙까지 함께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