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위촉계약 한경우이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강사로 2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위촉계약을 라는것이라고젹혀있었지만
일하는 시간도 정해주고, 파견나가는곳도 정해준 경우고 휴무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거든요
이런경우 근로자형태로 지정이 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위촉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시 감독을 받은 메시지나 메일, 동료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와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했고 근태관리의 대상이었던 점,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었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휴무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근기록, 강의일정표, 지시받은 내역, 급여입금 내역 등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원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종속관계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