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적십자회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를 거둘 목적으로 지로 용지 등을 발송
하게 되는 데, 이는 내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아님으로 가산세, 가산금 등은 추가되지 않는 것이나,
적십자회비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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