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십자비로 지방세 용지로 나오나요??
적십자비도 안내면 가산금이 추가되나요? 지방세금으로 채납용지로 오는지요?? 적십자비는 꼭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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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적십자회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를 거둘 목적으로 지로 용지 등을 발송
하게 되는 데, 이는 내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아님으로 가산세, 가산금 등은 추가되지 않는 것이나,
적십자회비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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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용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십자비는 세금이 아니므로 내지 않으셔도 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마치 고지서처럼 생겨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