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부실공사 누수로 인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및 손해배상 보상금 적정성 문의
전세로 살던 집 아파트 누수 발생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27년 4월 6일 만료 예정이였습니다.
저희는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 아기방 벽면 모서리 한켠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 집주인이 방문해서 점검한 날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었습니다.
1. 업체에서 보더니 공사기간을 열흘 정도로 안내했고 그 기간동안 저희는 아기를 데리고 근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숙소 예약 전 9월14일~ 9월22일까지 예약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세차례나 임대인에게 확인요청을 했고 예약 진행해도 된다는 말에 예약 후 필요한 짐들을 챙겨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2. 숙소 거주 이틀차 임대인이 남편에게 연락이와서 만나길 요청하며 , 공사가 생각보다 대 공사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걸린다며 이사를 나가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금반환할 자금이 없었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3. 그러나 그 다음날 임대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만나달라는 요청에 저와 남편이 동행했고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러우니 공사 후 재입주를 해서 원래의 계약기간동안 거주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 임대인이 월세 100만원이하의 단기임대방으로 구해주길 요구 하였고 저희도 그에 맞게 구하기로 했습니다.
4.그렇게 저희가 직접 부동산을 뛰어다니며 단기방을 구했습니다. 단기방 계약 전 임대인이 공사가 12월말이면 끝날것 같다고는 하는데 공사라는게 더 길어질수도 있다고 한다 라는 말을 했고 저희는 단기방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또 힘든과정이 생길것 같아, 임대방집주인분께 부탁을 드려 9월22일~2027년1월22일까지 4개월간의 거주를 월 75만원으로 해서 총 300만원이 발생되도록 했습니다. 대신 , 월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한번에 지불하기를 요청해주셨고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4개월 계약할 거고 총 300만원 + 부동산 중개비 30만원이 발생된다, ( 보증금 제외 _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우리가 지불하기로 함 ) 괜찮으시겠냐 라고 의중을 물었고 어쨌든 월 100만원 3개월 한거랑 비용이 동일하니 그렇게 하셔라 본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먼저 100만원만 드리겠다 나머지 230만원은 먼저 좀 지불해주시고 10월6일까지 드리겠다 라고 하여 저희돈 230만원 + 임대인 돈 100만원으로 단기방을 계약했습니다 .
5.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뒤 임대인께서 공사 업체를 바꾸기로 했고 그 업체는 공사가 무조건 12월초에 끝날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단기임대방 계약을 12월22일까지로 해달라 하고 1개월 월세 75만원을 돌려받아 달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소장님께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며 집주인분께 잘 말씀드려달라 했고 , 집주인분은 이미 계약 다 끝나고 입주해놓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거절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저희는 임대인께 사실을 전달 하는 통화과정에 임대인의 언행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 그동안 에어비앤비 숙소에 들어가는 짐들도 저희끼리 애기 업고 옮겨가며, 단기임대방까지도 저희끼리 짐을 옮기고 부동산 알아보고 이사갈집을 알아봐야하나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매일매일 임대임분과 기본 1시간의 통화 , 한번 만나면 2-3시간의 면담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남편은 전세계약중도해지를 하길 원했고 집주인에게 요청했습니다.
6.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시기로 했고, 가능할것으로 보여 연휴가 끝나고 10월6일에 은행에 대출을 실행시킬것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보상관련인데 ,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우리에게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제시한 보상 금액은
공사하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이사비용 ( 편도 ) 105만원
+ 단기 임대 거주 1개월 월세 75만원 + 임대방 중개수수료 30만원 = 210만원 입니다.
저희는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큰 만큼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 아래와 같이 요구 하고자 합니다.
1. 공사하는 아파트에서 짐 빼는데 발생한 이사비용 105만원 + 2. 짐보관비 2개월분 40만원 + 3. 단기임대방 2개월분의 월세 150만원 + 4. 가구 및 의류 소독비 25만원
✔️ 이사비용은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이고, 새로집을 구해서 짐이 다시 들어올때 발생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줄 수 없다하여 편도 금액만 측정했습니다. 이부분은 짐빼는 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 전세집의 하자로 인해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었고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기간동안 짐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 금액이라 생각됌
✔️ 임대인과 합의하에 4개월로 계약을 했고 이 부분은 전세 계약 종료 전 합의가 된 부분임. 그리고 이미 임대인의 100만원 + 우리의 200만원으로 완납처리가 된 상태 , 이 또한 집의 하자로 인해 우리에게 발생되는 피해 금액이라 생각 됌. 하자가 없이 계약기간 까지 거주 할 수 있었다면 발생되질 않을 금액
✔️ 이전에 임대인이 가구 배상까지는 못해준다 본인이 알아보니 소독비용 지불해주는 것 까지가 의무더라 하는 말을 한적이 있음 , 지금 내 옷이 걸려있던 방 전체 곰팡이가 아주 심했고 , 옷마다 곰팡이 냄새가 많이 배었음
❌ 이전에 에어비앤비 지내는동안 식사를 계속 배달 음식 시켜먹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 요청을 했었고 임대인도 보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접수를 해볼테니 배달 영수증을 모아놔달라 한 적 있음 , 당연히 챙겨드리겠다며,,
이부분은 받지 않겠음 .
❌ 우리는 단기임대 2개월 월세 + 짐보관센터에서 다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짐이 들어오는 비용 + 아기 가구 및 의류 새로 구입해야 함에 대한 피해 + 전세계약 해지 전까지 그 집에 살 수 없음에도 발생하는 전세 대출 이자비용 +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삿짐센터 못 불러준다 해서 우리끼리 옮기고 정리하는 육체적 노동 + 정신적인 피해
등 피해가 막중하다고 생각함
저희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말도안되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걸까요?
임대인이 본인 사촌형이 변호사라 이것저것 확인해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의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아 밤마다 울면서 깨는 증상이 생겨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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