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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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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근하고 난 후 해고를 당했는데 대처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7살 여고딩입니다

고깃집 홀알바로 2월 28일부터 근무했는데요

오늘 퇴근하고나서 점장님이 가게 사정상

오늘까지만 해야 할 것 같다며 월급은 내일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점장님께만 있고...ㅠㅠ

다시 제 일정이랑 맞는 시간대 알바를 찾아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ㅠㅠ...

돈 벌려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 했는데!!ㅠㅠㅠ

너무 속상해요 진짜... 정말 이전 알바 경력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알바분들과 똑같이 잘 했는데 왜!!!! 너무 속상해요... 여러 어플들 다시 찾아봐도 조건 맞는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진짜 집에 돈도 없어서 중딩 때 부터 직접 알바하며 돈 벌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럴까요 ㅠㅠㅠ 내 인생...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요...ㅠㅠ........ 다시 알바 찾기도 힘들고... 돈 없어서 불안감에 쫓기는 일상도 너무 싫어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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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을 뿐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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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