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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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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는 인도로 다녀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전동퀵보드도 탈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퀵보드로 인도로 다녀서 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랑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모두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