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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밀한붕어빵
제가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고하는데 홈택스에서 하면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스타에 뭐 댓글달면 알려준다고해서 댓글달고 서류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초본,등본) 둘다 준비
3. 월세이체내역서
이렇게 3가지 준비했고
좀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탭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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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못받았다면 경정청구 메뉴에 가셔서 해당 월세공제액 자료를 입력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기존에 환급을 모두 받았다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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