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비장한바다매86
비장한바다매86

경비원 근무교대 시간이 09시인데 실제는 05:30에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24시간 격일제 65세 이상인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취업 공고는 교대시간이 09시로 되여 있어서 아파트 경비원에 취업을 하였는데 실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교대 시간은 05:30에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에 교대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질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교대시간이라 명시되어있음에도 더 일찍 교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근무를 하는만큼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교대 시간이 05:30이면 근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동일한데 교대시간만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 내의 시간이 상이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