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
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고 환급금을 주게되며, 연말정산시에는 다시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2년에 근로한 회사가 A, B라면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A와 B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회사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결정세액은 0원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도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자에게 환급됩니다. 한편, 2022년 1월~2월소득과 3월~5월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퇴사시점에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세액입니다.
2.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2년에 발생한 A회사와 B회사 외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