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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꽃새22
내추럴한꽃새2222.01.04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 발생 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하는 직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헌데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 발생하여

기타소득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지(부정수급이나 실업급여액 변동 등)

2. 이 경우 실업급여는 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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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와 관련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기타소득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실업그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