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대한거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변호사들도 의뢰를 할때만 전화연결이되고 그 다음에는 안되네요. 항소심이 오늘 열렸는데요. 변호가 복대리인을 고용을했는데 복대리인이 5분정도늦게 도착을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왜 피고측에서 쌍불처리를 원했다고 했다는데 피고에서 왜 쌍불을 원했는지 법률사무소에서는 모르겠다고만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피고측에서는 변호사고용안함 왜 쌍불처리를 원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회이상 쌍불이 되면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항소인으로 보이는 피고가 쌍불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쌍불 2회가 있으면 소 취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출석하였어도 쌍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불참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쌍방이 불출석한 걸로 처리되는 것이, 그 이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