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더
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1월동안13.5+13+22+22+10시간 일을 하여 총 80.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총 시간을 주 평균시간으로 구하기위해 80.5÷4.345를 한다면 약 18.5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스케줄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면 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케줄근무니까 세전기준 (주휴수당×4)+(80.5×시급) 으로 월급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월평균 15시간이 아닌 주15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주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진게 없고 실 근로시간도 계속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