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인미만 동네 음식점을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이는 50대입니다
음식점의 요건은
주 6일 일하고,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3시까지, 브레이크타임 1시간.
이에요.
계약을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계약후 앞으로 4대보험을 대납을 해줄테니 퇴직금은 없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도 늘어나고, 계산적으로 따지면 퇴직금보다 4대보험이 돈이 더 나올거라고 하면서요(자기가 손해라는 식으로, 저를 더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4대보험 대납해주고 월급 실수령액 많으면 좋지않냐고 하네요.
실수령액은 2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나눠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추후에 받을 퇴직금보다 4대보험 납부료가 더 많나요?
제가 정말 이득적인 부분인게 맞나요?
만약 이게 말도 안되는거라면 계약시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말해야 하는 목록들을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살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대납한 4대보험료가 1년 퇴직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를 대납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대납 조건이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대납'하겠다고 해도 이는 법적 퇴직금 포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없이 4대보험을 대납하겠다는 제안은 불리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기본급과 수당 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고 ‘퇴직금 포기’나 ‘퇴직금 없음’과 같은 문구가 있으면 삭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고 이득과 손실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에 해당하니 법이 정한 바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이니 서로 복잡하지 않게 법이 정한바대로 하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불리하므로 보험료 근로자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퇴직금 지급을 받고, 4대보험도 가입 원한다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원칙대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임금액, 퇴직 절차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