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즉,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소 2,152,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총지급액을 현재 수준(약 226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 고정연장 30시간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기본급 자체를 대폭 올리고 고정연장 시간을 줄이거나, 총지급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2026년 시급: 10,30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등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2026년 월 최저임금(기본급): 10,300 × 209 =2,152,700원
이에 회사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포함된 금액 자체가 2026년 최저 월급인 2,152,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 기본급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면, 시급으로 환산 시 약 7,634원 수준이 되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비과세 식대(200,000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를 합산(1,595,680원 + 200,000원 = 1,795,680원)하더라도 최저 기준인 2,152,700원에 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안은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