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급여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저게 맞나요?

서울소재 중소기업인데

월지급액 2260080

기본급 1595680

고정연장근로수당 464400

식대 200000

이라는데 기본급 저게 맞는지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네요

고정연장시간 30시간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그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 2,156,880원이어야 함.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고정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1,956,880원이 최저임금인데 이는 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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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즉,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소 2,152,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총지급액을 현재 수준(약 226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주 40시간 + 고정연장 30시간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기본급 자체를 대폭 올리고 고정연장 시간을 줄이거나, 총지급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 2026년 시급: 10,300원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등 환산 시간: 209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 ​2026년 월 최저임금(기본급): 10,300 × 209 =2,152,700원

    ​이에 회사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포함된 금액 자체가 2026년 최저 월급인 2,152,70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 기본급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면, 시급으로 환산 시 약 7,634원 수준이 되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비과세 식대(200,000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를 합산(1,595,680원 + 200,000원 = 1,795,680원)하더라도 최저 기준인 2,152,700원에 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안은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