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급여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저게 맞나요

서울소재 중소기업인데

월지급액 2260080

기본급 1595680

고정연장근로수당 464400

식대 200000

이라는데 기본급 저게 맞는지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네요

주40시간 근무(월209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점심시간1시간

고정연장시간 30시간

포괄임금제제 적용이라고 회사에서 말하

는데 포괄임금제이면 위반이 아닐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인 월 2,156,880원에 비해 질문자님의 기본급과 식대의 합계가 현저히 낮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넘겼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209시간 기준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액수 자체가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사무직 등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달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보여지는데, 위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즉,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2,156,880 원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