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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밀잠자리96
새침한밀잠자리96

애견닭을 저희 강아지가 물어죽였어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진돗개
성별
수컷
나이 (개월)
10살
몸무게 (kg)
20
중성화 수술
없음

산책 중에 원룸 촌에 들어와서 원룸 건물 옆 작은 화단에 오줌 싸라고 갔는데 그곳에 닭이 있었어요.

물론 목줄도 했고 진돗개다보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줄은 짧게하고 경계하며 다니는데

설마하니 그곳에 닭이 있을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짧은 순간에 한 번에 물어죽였고

그 닭주인은 그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나와서 오열하셨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경찰분들 출동하셔서 약식으로 조사하고 가셨는데 전화와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도 쉬고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금전적으로 배상해드리면 좋겠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뇌출혈로 입원 중이라 그럴 여유도 없는데 이럴 때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면 제가 얼마를 배상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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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견이 닭을 물어 죽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귀하가 목줄을 하고 줄을 짧게 유지하며 관리의무를 다한 점과, 닭의 주인이 닭을 외부에 방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닭의 주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에 따라 귀하의 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하여 정해지지만, 관리 의무를 다한 사실과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최대한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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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근필 수의사입니다.

    민사 소송 시 배상 규모는 닭의 가치, 닭 주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소득 감소, 치료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즉, 닭 주인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닭 주인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한 반려견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자 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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