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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밀잠자리96
새침한밀잠자리96

키우는 강아지가 길에서 닭을 물어죽였어요.

키우는 강아지는 진돗개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길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고 사람과 개는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키우기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지만 누군가를 문다던가 개를 무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날도 산책을 하고 집 근처 한 빌라에 있는 작은 화단에 강아지가 냄새 맡으로 갔는데 거기에 닭이 있었어요. 말리고 뭐고 한 번에 물어죽이더라구요.

그 닭은 그 건물 1층에 가게를 하는 부부가 키우는 닭이었고 여자분이 나와서 오열을 하며 울부짖었어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약식으로 현장조사도 받고

부부 두 분에게 사과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서는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일도 쉬고 병원도 가야 할 거 같다며 금전을 요구 하시더라구요.

제가 여유가 있다면 드리고 사과하면 좋을텐데

가족이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얼마나 배상을 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반려견이 물어 죽인 닭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치료 받은 치료비 내역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