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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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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작년 7월29일날 일을 시작했고 프렌차이즈 카페 주말알바로 하루 8시간 총 주16시간 단시간근로자로 4대보험가입하고 근로를 하고있고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행법상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1년 기산일이 본인 입사일 기준인지,아니면 당해년도(올해)까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하고,두번째 질문은 사업주는 별말 없는거보니까 지정된 병원은 따로 없는거같고,건보공단에 검진대상자조회를 해보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만 나와있습니다(홀수년생이라서요)

사업주가 별말 없는경우 본인이 그냥 알아서 받으면 되는건지,혹여나 나중에 문제생기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놓은걸로 갈음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실시 주기 1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통지에 관계없이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