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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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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단시간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 1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데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검진을 매년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하며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197조에 따라

      사무직외 종사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여, 이 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단시간 노출된다 하더라도 유해인자의 유해성 및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