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

샌드위치데이 강제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휴가사용계획서? 같은것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늘부터는 샌드위치데이까지 연차사용으로 강제 휴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 12/26 강제연차소진 휴무(25일 공휴일, 26일 토요일)

합법적인건가요?

당장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반발은 못하지만 합법적인게 아니라면 추 후에 퇴사할 때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지정할 경우 이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해 준 경우 연차휴가 부여 + 임금 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시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말씀상으로는 연차차감이 불가하고,연차 사용 거부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대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라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