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샌드위치데이 강제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휴가사용계획서? 같은것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늘부터는 샌드위치데이까지 연차사용으로 강제 휴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 12/26 강제연차소진 휴무(25일 공휴일, 26일 토요일)
합법적인건가요?
당장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반발은 못하지만 합법적인게 아니라면 추 후에 퇴사할 때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지정할 경우 이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해 준 경우 연차휴가 부여 + 임금 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시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말씀상으로는 연차차감이 불가하고,연차 사용 거부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대체)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라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